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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기사 이렇게 읽어요 ◆
청약통장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신규 가입을 장려하기 위해 정부가 관련 제도를 개편했습니다.이에 따라 청약통장 월 납입금 인정 한도가 1983년 이후 41년 만에 처음으로 확대됐습니다.청약통장은 과거 '내 집 마련의 필수품'으로 여겨졌지만 최근 새 아파트 분양가 급등과 분양가상한제 물량 감소 등으로 인기가 시들해졌습니다.이번 제도 개편으로 청약통장 수요가 되살아날지 관심이 주목됩니다.
Q.청약통장이란.
A.청약통장은 아파트 분양 청약 자격을 얻기 위한 저축 상품으로 주택청약종합저축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2018년 7월에는 청년들에게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이 출시되었으며 올해 2월 가입 대상과 지원 내용을 확대한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되었습니다.
Q.청약통장 가입 조건 및 혜택은.
A.국내 거주자라면 연령과 자격 제한 없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합니다.매월 2만원 이상~50만원 이내에서 5000원 단위로 자유롭게 납입하면 됩니다.
공공분양주택은 해당 주택 건설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 가구 구성원에게 1가구 1주택을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미트윌란 순위청약통장을 포함한 입주자저축 가입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있습니다.공공주택을 분양할 때 1순위 자격 요건에 해당되는 자는 청약통장에 가입해 1년이 지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경우입니다.다만 청약 과열이 우려되는 등 필요한 경우에 가입 기간을 최대 2년,미트윌란 순위납입 횟수는 최대 24회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
1순위 내에서 경쟁할 때에는 무주택 가구주의 납입인정액과 납입인정 회차가 높은 순으로 선정됩니다.통상 납입인정액 당첨선은 1200만~1500만원 수준입니다.
Q.제도 개편으로 무엇이 바뀔까.
A.기존에 청약통장 가입자는 매달 최소 2만원에서 최대 50만원까지 자유롭게 저축할 수 있지만 공공분양주택 당첨자 선정 때 인정되는 납입액은 월 10만원까지였습니다.
이번 제도 개편으로 정부가 청약통장 월 납입금 인정 한도를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하기로 했습니다.청약통장 가입자는 공공주택 청약 가능 시기를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기존 청약 당첨선은 1200만~1500만원 정도로 최대 10만원이라는 월 납입 인정액을 감안하면 최소 10년 이상 청약통장을 유지해야 했습니다.하지만 월 납입 인정액이 상향된 만큼 그 시기가 앞당겨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세제 혜택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연 소득 7000만원 이하 무주택 가구주가 주택청약에 납입하는 경우 연간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예령 경제경영연구소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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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last year, killing about 1,200 and taking over 200 as hostages.
미트윌란 순위,실무자 때였던 2008년에는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설계·도입하고 2018년 적극행정지원단장 재직 시에는 '사전컨설팅 제도'를 마련하는 등 공직자들의 적극행정과 일하는 분위기 조성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