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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광산경찰서
[광주경찰청 제공]
(광주=연합뉴스) 김혜인 기자 = 광주 광산경찰서는 16일 면허 없이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면서 교통사고를 낸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중학생 A(13)군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군은 전날 오후 5시께 광주 광산구 장덕초등학교 사거리에서 면허 없이 전동킥보드를 몰다가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개인형 이동장치(PM) 규정상 전동킥보드는 이륜차량에 해당해 만 16세 이상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를 소지한 사람만이 운전할 수 있다.
A군은 횡단보도를 가로질러 가다가 정상 신호에 진행 중인 택시와 부딪힌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고로 A군은 팔과 다리를 다쳐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
경찰은 A군이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전동킥보드를 대여한 것으로 보고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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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사실 민심을 따라가서 민심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잘 그때 잡아낸 겁니다.
짝 더쿠,연합뉴스‘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시행 1년 만에 1만 7593명이 피해 인정을 받았지만, 제대로 된 피해구제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