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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여경은)은 농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 시장 등에 대한 첫 번째 재판을 진행했다.
검찰에 따르면 강 시장은 변호사로 활동하던 2019년 11월 21일 제주시 아라동에 있는 농지 6997㎡를 동료 변호사 3명과 함께 매입한 후 허위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당시 강 시장 등은 농업인이 아님에도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에‘농업인’으로 기재한 것으로 확인됐다.강 시장 등이 취득한 농지는 2016년 5월 임의 경매가 개시된 토지로,컨소시엄 블록 체인인접한 곳엔 도로 확장 계획이 수립돼 있었던 상태였다.
검찰 조사 결과 강 시장은 해당 농지가 유치권 분쟁 상태에 놓여 있었는데도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검찰은 이런 정황을 근거로 강 시장이 농사가 아닌 부동산 시세 차익을 위해 농지를 매입한 것으로 보고 재판에 넘겼다.강 시장은 2016년 5월에도 상속받은 농지에서 농사를 짓지 않아 제주시로부터 농지처분의무통지를 받았음에도 3년 만에 해당 농지를 재차 취득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해 강 시장은 2022년 8월 18일 제주도의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나의 부족함으로 인해 심려와 실망을 안겨드린 점에 대해 농민과 제주시민께 깊은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며 “(농지 취득 배경에) 재산 증식 목적이 없다고 단언 못 한다”고 밝혔다.
반면 이날 재판에서 강 시장의 변호인은 “시세 차익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지 않았다”며 “농지취득자격증명도 거짓으로 발급받지 않았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여 부장판사는 검찰과 강 시장 측에 혐의와 관련된 추가 증거 등을 요구했다.다음 재판은 7월 25일이다.
재판이 끝난 뒤 강 시장은 기자들과 만나 “구체적인 내용은 재판을 통해 밝히겠다”며 “문제가 된 농지의 처분 여부도 현명하게 판단하겠다”고 했다.
강 시장의 임기는 이달 말까지로 예정됐다.차기 제주시장에는 김완근 전 제주도의회 의원이 지명된 상태다.김완근 제주시장 후보자의 제주도의회 인사청문회는 오는 27일로 잡혔다.제주도는 2006년 특별자치도로 출범하면서 행정시인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두는 단일 광역자치제 형태로 변했다.시장은 도지사가 임명하는 행정시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