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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구청 허가 안 받아… 서울 중구청,구두 명령 내려
2021년 기준 옥외광고물 92% 불법… “수익성 좋지만 처벌 수준 미미”
▲6월13일 코리아나호텔에 게재된 오타니 광고.사진=금준경 기자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 벽면에 게재됐던 미국 프로야구 선수 오타니 쇼헤이 출연 녹차 광고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허가받지 않은 광고였던 것으로 밝혀졌다.서울 중구청은 코리아나호텔에 광고물 철거 구두 명령을 내렸고,지난 16일 광고가 내려갔다.
지난 3일 코리아나호텔 북쪽 벽면에 오타니 쇼헤이 선수가 모델인 일본 녹차제품 광고물이 게재됐다.일본 기업 이토엔이 디지틀조선일보와 광고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이다.코리아나호텔 등 조선일보 사주 일가가 소유한 건물 옥외광고는 디지틀조선일보가 운영하며,광고비는 1억5000만 원(14일 게재,
영앤리치 쇼핑몰전광판 광고 포함)이다.
미디어오늘 취재 결과 허가받지 않은 광고였다.현행법상 한 변의 길이가 10m 이상이고 건물 4층 이상에 설치된 벽면이용간판(페인트,천,비닐,테이프 등을 이용해 건물 벽면에 부착하는 광고)은 관할 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코리아나호텔에 있는 광고 길이는 가로 20m,세로 46m다.
중구청은 코리아나호텔 광고는 사전 허가를 받지 않은 광고물이며,지난 12일 행정지도를 했다고 밝혔다.중구청 관계자는 "(광고를 내려달라고) 구두 명령을 했다.정해진 날짜까지 광고가 내려가지 않으면 행정절차에 들어가는 것"이라며 "광고물 크기가 크기 때문에 정비할 시간을 줬다"고 밝혔다.코리아나호텔은 지난 16일 광고를 제거했다.
중구청 관계자는 지난해 코리아나호텔 벽면광고와 관련 시정명령 공문을 보낸 적 있다면서 "관련 사례가 쌓이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지속적으로 순찰하고,관리하고 있다"고 했다.중구청 관계자는 "행정처분의 목적은 이행강제금을 거둬들이는 게 아니라,
영앤리치 쇼핑몰그 이전에 자체적으로 광고를 내리게 하는 것"이라며 "보통 (시정명령 공문을 보내기 전) 정비가 된다"고 밝혔다.
조선일보는 지난 4월 이토엔과 신문광고 계약을 체결했다.조선일보는 지난 7일 발행된 사보 1면 <서울 한복판에 뜬 오타니>에서 "하루 100만명 이상 유동인구가 오가는 서울 광화문 세종로에서 코리아나호텔 외벽 광고가 최근 가장 눈길을 끌고 있다"며 "(오타니 쇼헤이 출연) 광고는 지난 4월30일 지면에도 실렸다.이토엔 측은 자사 제품의 전통과 역사,상품의 진정성을 소개하기에 최적화된 매체가 신문이라고 판단해 신문광고를 기획했다"고 밝혔다.이토엔은 한국을 포함해 미국·일본·대만 등에서 6월 한 달간 옥외광고 캠페인을 진행 중이다.
미허가 옥외광고물은 디지틀조선일보만의 문제가 아니다.감사원이 2022년 1월 발표한 <옥외광고물 안전관리실태> 감사결과에 따르면 서울·부산·광주·경기도 등 28개 기초자치단체에 설치된 옥외광고물 73만982개 중 92%(67만1527개)는 허가나 신고받지 않은 불법 옥외광고물이었다.
감사원이 이들 지자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광고주 등이 옥외광고와 관련된 규정을 숙지하지 않고 있었으며 지자체는 옥외광고 현황관리를 하지 않고 있었다.감사원은 "행정안전부는 허가받거나 신고된 옥외광고물 현황만 파악할 뿐,옥외광고물 대다수가 불법으로 설치되고있는 실태를 알지 못하고 있었다"며 "불법 옥외광고물 실태에 대한 원인분석은 물론 근본적인 개선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라고 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2022년 11월 보고서에서 "불법 광고물의 경우 업주 입장에서는 비용 대비 광고효과가 크고 인쇄업자 역시 일반 광고물에 비해 수익성이 좋은 반면,
영앤리치 쇼핑몰처벌수준이 미미하기 때문에 불법이 근절되지 않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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