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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6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시중은행 직원이 구속됐습니다.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KB국민은행 직원 A씨에 대해 어제(11일) 서울남부지방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증권대행사업부 소속 A씨는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상장회사들의 무상증자 실시 관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60여개 종목을 거래하면서 약 60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습니다.
금감원 특사경은 다른 직원들의 혐의도 확인 중입니다.
이들 직원의 총 부당이득 규모는 127억원 수준으로 알려졌습니다.
강은나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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