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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이른바 '민원 사주' 의혹에 대해 권익위가 결론을 내렸는데요.

류 위원장에 대해서는 이해충돌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며,아디다스 야구모자사건을 방심위로 돌려보냈는데,반면에 이 의혹을 알린 공익신고자는 개인정보를 유출한 게 인정된다며 경찰에 넘겼습니다.

공윤선 기자입니다.

◀ 리포트▶

가족과 지인 등 40여 명을 동원해 특정 방송사들을 심의하도록 했다는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

국민권익위는 류 위원장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 착수 6개월 만에,사건을 방심위로 돌려보냈습니다.

[정승윤/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어제)]
"참고인들 간 그리고 방심위원장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아 이첩 대상인지 또는 종결 처리 대상인지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방심위에 송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공익신고자를 포함해 참고인으로 진술한 방심위 직원들의 말이 서로 다르단 겁니다.

그러나 신고자 측은,류 위원장이 지인들의 민원 접수 사실을 알고 있었을 정황이 여럿 드러났다고 반박합니다.

'이해충돌' 우려 내부 문건을 보고 받은 류 위원장이 극찬까지 했다는 직원들간의 메신저부터,'심의를 왜 회피하지 않냐'고 지적하는 방심위 내부 게시물을 류 위원장이 봤다고 인정하는 회의 속기록도 남아 있다는 겁니다.

[박은선/공익신고자 대리인]
"23년 9월 27일인가 그때 게시판에 올라온 거,아디다스 야구모자그거는 인지했잖아요.그러면 진술이 불일치하다는 것만으로 빠져나가면 안 되는데…"

권익위는 반면,아디다스 야구모자이 의혹의 공익신고자가 민원인의 개인 정보를 무단 유출했다는 류 위원장의 공익 신고의 경우,수사가 필요하다며 경찰에 넘겼습니다.

'민원 사주' 의혹 신고자 측은 권익위가 공익침해행위자인 류희림을 도리어 공익신고자로 인정한 거라고 꼬집었습니다.

방심위 언론노조는 성명을 내고 "사무처 직원의 70%가 넘은 149명이 실명으로 추가 신고했고,객관적 증거에도 면죄부를 발행했다"며 "권익위는 기관의 존재이유를 스스로 부정했다"고 성토했습니다.

공익신고자 측은 공식 결정문을 검토한 뒤 이의 신청에 나설 방침입니다.

MBC뉴스 공윤선입니다.

영상편집: 배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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