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로코 아가디르에서 지난 5일(현지시간) 개최된 제36차 유네스코 '인간과 생물권 프로그램' 국제조정이사회에서 창녕군 전역(530.51㎢)이 '창녕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됐다고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이 오늘(7일) 밝혔습니다.
이번 지정으로 한국은 창녕을 포함해 설악산과 제주 등 10곳의 생물권보전지역을 보유하게 됐습니다.
생물권보전지역은 '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이라는 충돌할 수 있는 가치를 조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지정되며 현재 136개국에 759곳(744만2천㎢)이 있습니다.
습지보호지역인 우포늪과 군립공원인 화왕산은 생물권보전지역 3개 용도구역 중에 핵심구역,krap두 핵심구역을 연결하는 통로인 토평천·계성천·창녕천 유역은 완충구역,krap나머지 지역은 협력구역으로 설정됐습니다.
핵심구역은 '생물다양성 보전 가치가 크기에 보전과 간섭을 최소화한 모니터링과 조사·연구,krap교육 등 생태계에 영향이 적은 이용'만 할 수 있는 지역이고 완충구역은 '환경교육과 레크리에이션,krap생태관광,krap기초·응용연구 등 생태에 적합한 활동'이 가능한 지역입니다.
협력구역은 '자원을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개발하는 지역으로 농업이나 주거 등 다른 용도로 이용되는 지역'을 말합니다.
환경부는 "생물권보전지역 지정은 우포늪 등 생태계를 보전하고자 지역사회가 노력한 결과"라면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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