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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금감원 관계자는 “카카오페이에 대한 검사를 진행한 결과,마라순코우마라탕알리페이에 개인신용정보를 고객 동의 없이 넘겨준 사실을 적발해 신용정보법 등 관련 법령 위반 여부를 검토 중”이라며 “위반 여부가 판가름 나면 제재절차에 돌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당초 지난 4∼5월 카카오페이에서의 외환거래 관련 검사에 들어갔다가 이런 사실을 적발했다고 설명했다.
카카오페이는 알리페이 측에 애플 앱스토어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개인신용정보 재가공업무를 맡기는 과정에서 개인신용정보를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신용정보법에 따르면 수집된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 제공할 경우 당사자 동의를 받아야 한다.
또 알리페이의 경우 해외 회사이기 때문에 개인정보 국외 이전 동의도 받아야 한다.
이에 대해 카카오페이는 설명자료를 내고 “불법적 정보제공을 한 바 없다”면서 “앱스토어 결제 수단 제공을 위해 필요한 정보 이전은 사용자의 동의가 필요 없는 카카오페이-알리페이-애플 간 업무 위수탁 관계에 따른 처리 위탁방식으로 이뤄져 왔다“고 해명했다.
신용정보법에 따르면 개인신용정보의 처리 위탁으로 정보가 이전되는 경우 정보 주체의 동의가 요구되지 않는다는 게 카카오페이의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