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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 인터뷰' 보도 대가로 대장동 민간업자 김만배씨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이 구속이 합당한지 다시 판단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심문은 모레 오후 2시 10분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2부 심리로 이뤄집니다.
신 전 위원장 변호인은 "검찰의 주장은 김씨가 언론 프레임을 전환하기 위해 허위 인터뷰를 하며 공작을 했다는 것인데,신씨는 그에 대한 인식이 없었고 편집회의에 참여하거나 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했습니다.
또 "영장실질심사 시간이 너무 짧아 신 전 위원장이 김씨에게 준 책의 성격과 김씨로부터 받은 돈의 의미가 충분히 고려되지 못했다"며 "김씨가 20년 만에 만난 신 전 위원장을 허위 프레임을 만드는 데 이용했다는 검찰 주장도 상식과 다르다"고 했습니다.
앞서 지난 21일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배임증재·수재,레사 단행본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범죄수익 은닉 등 혐의를 받는 김씨와 신 전 위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김 씨와 신 전 위원장은 윤 대통령의 부산저축은행 수사와 관련한 허위 보도 대가로 1억 6천500만 원을 주고받으면서 이를 책값으로 위장하고,레사 단행본허위 인터뷰로 윤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신 전 위원장에게는 청탁금지법 위반과 공갈 혐의도 적용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