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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임신 9개월차 만삭 여성이 낙태 시술을 받았다는 유튜브 영상을 두고 논란이죠.
현행법으론 임신 24주까지만 낙태를 허용하기 때문인데요.
결국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최다함 기자입니다.
[기자]
임신 9개월 차 여성이 만삭의 배를 만지면서 카메라 앞에 섭니다.
여성은 낙태 시술을 받으려고 산부인과 3곳을 찾아갔지만 모두 거절 당했습니다.
[현장음]
"심장 뛰는 거 봐요.심장 뛰잖아.봐라.이건 낳아야 한다."
히지만 여성은 다른 산부인과에서 낙태 시술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유튜브에 영상을 올렸습니다.
영상이 확산되자 보건복지부가 경찰에 수사를 해 달라고 진정을 냈습니다.
현행 모자보건법은 임신부가 사회·경제적 사유 등이 있는 경우라도 최대 임신 24주까지만 낙태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2019년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낙태를 처벌하는 규정은 효력을 잃은 상태입니다.
복지부는 과거 34주 태아를 낙태한 의사에게 살인죄를 적용한 판례가 있다며 처벌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진훈 / 서울아산병원 산부인과 교수]
"36주까지 갔다는 얘기는 거의 100% 그냥 특별한 치료가 없어도 사는 애예요…심각한 범죄 혐의죠.살인죄가 되는 거예요."
조지호 서울경찰청장도 "낙태가 사실로 보인다"며 "무게있게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최다함입니다.
영상편집: 조아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