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2019년 발생한 추락 사고 관련 2021년 벌금 납부 조건으로 기소유예 올 1월 다시 사고 잇따르자 재조사 착수 보잉,김기희안전 강화 프로그램 자금 투입 약속 피해자 유족 “합의 충분치 않아” 반발
미국 항공기 제조사 보잉이 737 맥스8 여객기 연쇄 추락사고와 관련해 사기 혐의 유죄를 인정하고 4억8720만달러(약 6730억원)의 벌금을 추가 납부하기로 합의했다.
보잉과 미 법무부는 2018∼2019년에 인도네시아와 에티오피아에서 발생한 연쇄 추락사고의 형사 책임을 놓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7일(현지시각) 전했다.
또 보잉은 기소유예 기간인 향후 3년 동안 안전 강화 프로그램에 4억5500만달러(약 6298억원)를 투입키로 약소했다.이 기간 보잉은 법무부가 임명한 안전 분야 준법감시인의 감시를 받아야 한다.보잉 경영진은 추락사고로 사망한 피해자들의 유족도 직접 만나겠다고 합의했다.
이 같은 법무부의 제재는 2021년 체결된 합의안을 보잉이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앞서 연쇄 추락사고로 총 346명이 사망하자 보잉사는 형사 기소를 피하기 위해 지난 2021년 벌금과 피해보상 등으로 모두 25억달러(약 3조4550억원)를 내기로 했다.
그러나 기소유예 기간이 만료되기 전인 올해 1월,김기희알래스카 항공의 보잉 737 맥스9 여객기에서 동체에 구멍이 나는 등 심각한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자 법무부는 보잉사가 기소유예 합의 조건을 제대로 이행했는지 재조사에 착수했다.조사 결과 보잉이 안전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해 사기 혐의를 적용해 형사 기소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법무부는 추락사고 유가족 측과의 논의를 통해 보잉사에‘유죄를 인정하고 벌금도 추가 납부하는 등의 조건을 이행한다면 기소를 면해주겠다’는 형사 합의안을 전달했다.이 같은 형사합의안에 대해 보잉사는 “법무부와 원칙적으로 합의에 도달했다”고 밝힌 것이다.법무부는 법원에 이달 중 변론 합의에 대한 심리 일정을 정해달라고 요청해 놓은 상태다.
추락사고 유족들은 이번 합의가 원하는 수준에 미치지 못하다고 비판했다.유족들은 법무부에 약 250억달러(약 34조6075억원)의 벌금을 부과하고,김기희합의 없이 보잉사를 기소할 것 등을 요구했다.유족 일부를 대변하는 폴 카셀 변호사는 법무부와 보잉의 유죄 인정 합의에 대해 법원에 이의를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잉사가 공식적으로 유죄를 인정하면 수익성 높은 국방부,김기희미 항공우주국(NASA) 등과의 방위산업 계약 자격이 금지될 가능성이 있다.하지만 보잉사는 사업적 어려움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중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회사는 방위산업 계약업체로서의 자격이 금지될 수 있어서다.보잉사는 이에 대한 면제를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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