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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단체,리옹 대 낭트최저임금 1.7% 인상에 일제히 우려 목소리
경제계가 내년 최저임금이 1.7% 인상된 1만30원으로 결정된 데 대해 아쉬움을 드러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12일 입장문을 통해 "한계 상황에 직면한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절박함을 고려하면 동결됐어야 했다"며 "사용자위원으로서 최선을 다했지만,리옹 대 낭트이를 반영하지 못한 것을 매우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 심의에서 최저임금 수용성이 현저히 낮다고 밝혀진 일부 업종만이라도 구분 적용하자는 사용자위원들의 호소에도 불구하고,리옹 대 낭트내년에도 단일 최저임금을 적용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부와 국회는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경영 부담 완화 및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와 같은 소득 지원 정책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시행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더불어 최저임금의 수용성 제고를 위해 업종별 구분 적용 시행을 위한 실질적 방안 마련을 정부에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도 "상당수 자영업자가 경영난으로 내년 최저임금의 동결 또는 인하를 바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리옹 대 낭트최저임금이 1.7% 인상된 1만30원으로 결정된 것에 대해 아쉽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한경협은 "내년 경제성장률이 올해보다 악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리옹 대 낭트만원이 넘는 최저임금은 소규모 영세기업들과 자영업자들에게 추가적인 부담이 될 것"이라며 "최저임금의 영향을 많이 받는 청년층,리옹 대 낭트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초래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운 현실을 고려한 인상 수준"이라고 평가하면서도 "그간 노동 생산성 증가율을 뛰어넘는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인해 절대 금액이 높아진 만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지급 부담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현행 노사 간 협상에 의한 최저임금 결정 체계가 객관적 지표를 바탕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하는 등 갈등을 최소화하고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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