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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이동식)는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구청장의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검찰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지 않는다"며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앞서 1심 법원은 "피고인 스스로 전직 구청장임을 내세우며 경찰관에게 파출소장을 부르라거나 본인 앞에서 무릎 꿇고 사과하라고 한 점 등은 비난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만취 상태로 판단력이 저하한 상태에서 범행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박 구청장은 지난해 1월 택시비를 내지 않고 "내가 누군지 알고 이러냐,동계아시안게임전 강북구청장이다"라고 소리치며 난동을 부린 혐의로 기소됐다.택시 기사가 박 구청장을 파출소로 데리고 가자 경찰관 2명을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박 전 구청장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지난 2010년 7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5~7대 강북구청장을 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