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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타임스퀘어'를 조성하기 위해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이 조기에 추가 지정된다.시험·연구용 자율주행차의 임시운행 기간은 최대 9년으로 늘어난다.법인택시 면허기준도 완화한다.
기획재정부는 10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및 현장애로 해소방안(Ⅱ)'을 발표했다.이번 대책은 지난 3월에 이은 두 번째 현장규제 개선방안으로,신산업 지원과 현장 애로·규제 해소를 위한 20건의 과제가 담겼다.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은 광고물의 모양,크기,색깔,cr 벨루이즈다드설치 등 규제를 완화해 옥외광고물의 자유로운 설치를 허용하는 지역이다.미국 뉴욕 타임스퀘어,cr 벨루이즈다드영국 런던 피카딜리서커스 등에서 볼 수 있는 형태다.
정부는 2016년 서울 강남 코엑스 일대,2023년 서울 명동과 광화문광장,부산 해운대를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으로 지정했다.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 지정에는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데,3기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의 경우 2026년에 조기 지정한다.
법인택시 최저 면허기준은 완화한다.현행 규정상 서울·부산의 법인택시 사업자는 50대 이상의 택시를 보유해야 한다.광역시·시와 군의 해당 기준은 각각 30대,10대다.정부는 연구용역을 거쳐 내년에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완화방안을 확정한다.
다가구주택의 가구간 경계벽 등 안전 문제가 적은 경미한 해체공사는 허가·신고를 면제한다.'모듈러 주택' 등 공업화주택은 특례대상을 단독·공동주택에서 준주택까지 확대한다.
신산업 지원 차원에선 시험·연구용 자율주행차 임시운행 허가기간을 현행 5년에서 최대 9년까지 확대한다.허가기간이 만료된 자율주행차에 대해서도 연장 신청을 허용한다.자율주행차를 위한 2·3차원 도로지도는 민간에 개방한다.
이밖에 ICT(정보통신기술) 스타트업의 정부 R&D(연구개발) 공모 문턱을 낮추고 2026년부터 영사 분야 특별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 영화관에서 영화 상영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정부는 국민들이 체감하고 기업 경영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기업 현장의 어려움들을 속도감 있게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