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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5년간 일터에서 겪은 폭언과 따돌림 등에 대한 신고가 4만 건 가까이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9년 7월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 이후 지난 5월 말까지 접수된 신고는 모두 3만9천316건입니다.
연도별로는 2019년 2천130건,월드컵 공원 벚꽃지난해 1만960건,월드컵 공원 벚꽃올해 들어서 5월 말까지는 총 3천668건이 접수됐습니다.
하루 평균 22건이 접수된 셈입니다.
이 가운데 3만8천730여건의 처리가 완료됐는데 개선 지도 4천5건,월드컵 공원 벚꽃과태료 501건,월드컵 공원 벚꽃검찰 송치 709건 등입니다.
정부는 괴롭힘 기준이 모호한 탓에 무작정 신고하는 사례가 많다고 보고 제도 개선을 추진 중입니다.
김예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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