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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한 사기 범죄를 저지를 경우 최대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양형기준을 높이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어제(12일) 회의를 열고,사기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심의했습니다.
수정안은 조직적 사기 범죄의 경우 이득액이 300억 원 이상이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이득액이 300억 원 이상인 일반 사기 범죄의 경우에도 최대 형량을 징역 13년에서 징역 17년까지 권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양형위는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른 사기 범죄의 양상과 더욱 엄정한 양형을 바라는 국민 인식 등의 변화를 반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습 공탁' 논란을 낳았던 공탁 제도와 관련해선,내일프로야구경기형 감경 요소에서 공탁을 제외하고 피해자의 공탁금 수령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이뤄진 경우에만 형을 감경하기로 했습니다.
양형위는 추가 심의를 거쳐 오는 9월 전체회의를 열고 양형기준 수정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양형기준은 판사들이 판결을 내릴 때 형량을 판단하는 데 참고하는 기준으로,내일프로야구경기반드시 따라야 하는 건 아니지만 이에 벗어난 판결을 하려면 판결문에 합리적 사유를 기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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