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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견주 A 씨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로트와일러를 촬영한 영상을 올렸다.영상에는 입마개를 착용하지 않은 로트와일러가 목줄 없이 놀이터에 풀어져 있는 모습이 담겼다.영상 속 로트와일러는 한 여성과 어린이를 쳐다보고 있다.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미친 거 아니냐” “맹견인데 목줄과 입마개를 착용하지 않은 건 불법 아니냐” 등 비판을 쏟아냈다.이에 A 씨는 “저 미치지 않았다.사진 찍으려고 잠깐 풀었다가 찍고 다시 채웠다.얻다 대고 미친 거냐는 말을 하냐”며 분노했다.
특히 월령 3개월 이상의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는 반드시 목줄과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해야 한다.이를 위반하면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