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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년6개월·집행유예 3년 선고
층간소음 문제를 지적한 이웃에게 흉기로 살해 협박을 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재판부는 “피고인은 흉기를 들고 피해자를 협박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도 매우 큰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사진=뉴시스 인천지법 형사2단독 김지후 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2일 오후 5시52분쯤 인천시 서구의 한 공동주택에서 이웃집에 사는 2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씨가 찾아와 층간소음으로 항의하자 흉기를 손에 든 채 “토막 살인을 해 버리겠다”며 위협했다.김 판사는 A씨에게 보호관찰을 받고 사회봉사 80시간도 이수하라고 명령했다.재판부는 “우발적으로 범행했다. 사건 이후 피고인이 다른 지역으로 이사한 데다 초범인 점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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