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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안양교도소 이감…징벌방 던져진 듯"
檢 "이감 안 하는 게 더 좋지만 법무부 소관"
법무부 "항소심 재판 관할 교정기관으로 이송"
"징벌실 아니고 일반거실도 CCTV 설치·운용"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 전 부지사의 '징벌방' 수감 주장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법무부는 "이 전 부지사의 이송은 법무부 지침에 따라 항소 제기에 의한 항소심 재판 관할 교정기관으로 이송했다"고 밝혔다.
이어 "수용자가 수용된 곳은 징벌실이 아닌 일반거실이며,다비드 소리아형집행법 등에 따라 일반거실에도 수용자 보호를 위해 CCTV를 설치·운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전 부지사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 글에서 "저는 오늘 안양교도소로 이감됐다"며 "이곳은 하루 종일 CCTV가 돌아가고 피의자를 감시하는 독방"이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접견한 변호사의 말을 빌리자면 징벌방에나 있는 CCTV가 있는 방"이라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의) 기소는 이미 성공했고 사건 조작 회유에 가담하지 않았던 저는 이대로 감옥에서 썩으라고 던져진 듯하다"고 강조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검찰 입장에서는 이 전 부지사가 이감을 안 하는 것이 재판을 진행하는 데 더 좋다"라며 "또한 이감은 법무부 교정본부 소관이며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했다"라고 말했다.
한편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는 최근 1심에서 징역 9년6월을 선고받았다.이후 뇌물 및 정치자금 불법 수수 혐의로 추가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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