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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신초롱 기자 = 6년 전 교사로부터 성폭행범 누명을 쓴 남성이 억울함을 토로했다.
1일 JTBC '사건반장'에서는 남성 A 씨가 고등학교 2학년 시절 30대 기간제 교사 B 씨에게 성폭행을 당한 뒤 아직까지도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고 전했다.
피해자 A 씨에 따르면 당시 여교사 B 씨는 '학생들이 요즘 어떤 얘기를 하느냐' '여론이 어떠냐'고 물으며 먼저 접근했다.어느 날 B 씨가 저녁을 먹자고 하더니 술을 권하고 식사 후 모텔로 데려갔다.
당시 A 씨는 교사가 무슨 일을 벌이려는지 눈치도 챘고 도망갈 수 있었지만,대전 전북교사의 요구를 거부하면 생활기록부에 불이익을 줄 수도 있겠다는 두려움 때문에 거절하지 못했다고 회상했다.
B 씨는 A 씨를 모텔 문 앞에 세워두고 미성년자가 모텔 출입하는 게 걸리면 안 되니까 기다리라면서 카운터에서 결제한 후 방으로 데려갔다고 한다.
일이 있고 난 뒤 교사와 거리를 둬야겠다고 결심한 A 씨는 모든 연락을 받지 않고 전화번호를 바꿨다.그러나 3학년에도 B 씨가 선택과목을 가르치게 되면서 계속 얼굴을 봐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B 씨는 A 씨가 자신과 거리를 두고 외면하자 보복하기 시작했다.다른 교사들에게 A 씨를 문제아라고 소문냈다.또 수업시간에 질문하면 답변하지 않거나 아이들이 보는 데서 수업 방해하냐면서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고 처벌하기도 했다.
심적 고통에 시달리던 A 씨는 급기야 극단적인 시도를 하기에 이른다.그는 "난간에 매달리고 그냥 많은 생각하면서 뛰어내리려고 하다가 못 뛰어내리고 다시 (집 안으로) 돌아가려는데 힘이 없더라.다행히 제가 힘 빠졌을 찰나에 경찰분께서 절 들어올려주셔서 살았다"라고 말했다.
결국 이 사실을 부모님에게 알렸고,대전 전북A 씨 부모는 B 씨에게 사과를 요구했다.B 씨도 처음에는 잘못을 인정하는 듯했으나 다음 날 학교에 찾아갔더니 만남과 대화를 거부했고,대전 전북사직서를 내고 잠적했다.
몇 개월 뒤 A 씨는 적반하장으로 B 씨를 준강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B 씨는 "남학생이 날 성폭행했다.그 후에도 관계를 요구했으며 거절할 경우 인터넷에 퍼뜨려 사회적으로 매장시킨다고 했다"고 주장했다.하지만 A 군은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트라우마에 시달려오던 A 씨는 2021년 직접 피해 사실을 수사기관에 고소했다.하지만 1년 뒤 불송치 통지서를 받았다.이후 검찰은 재수사를 요청했고 이 과정에서 여교사가 모텔에 가기 전 직접 현금을 인출한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냈다.
1심 재판부는 "남학생의 진술은 일관적이고 구체적이나 여교사의 진술은 추상적이고 부자연스럽다.증거와도 안 맞는 부분이 있어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검찰과 B 씨는 모두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B 씨는 2심에서 "무서워서 그랬다.인생 끝날까 봐 두려워서 그랬다"라며 공소 사실을 인정했다.이에 재판부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럼에도 A 씨는 아직 제대로 된 사과를 받지 못했다고 한다.B 씨는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하면서도 A 씨를 찾아가 합의를 종용하면서도 사과하지 않았다.
제보 이유에 대해 A 씨는 "합의를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제대로 구제조차 받지 못하고 피해 사실을 감추고만 계신 분들도 있을 수 있지 않느냐.하지만 자기처럼 회복도 되고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사례도 있다는 걸 알리고 싶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