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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내 최대 온라인 쇼핑업체 '쿠팡'이 상품 검색 순위를 조작한 혐의로 유통업계 역대 최대인 1400억 원의 과징금을 공정위로부터 부과받게 됐습니다.
검색 알고리즘 등을 변경해 자기 상품이 더 잘 팔리도록 한 건 소비자를 기만한 행위라는게 공정위의 판단입니다.
이승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온라인 쇼핑 업체 쿠팡은 입점 업체의 상품을 중개하기도 하고,싱가포르 요크호텔자기 브랜드를 단 상품을 직접 판매하기도 합니다.
소비자들은 쿠팡에 들어가 물건을 검색할때,'쿠팡 랭킹' 순위를 우선적으로 보게 되는데,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이 지난 2019년부터,이 순위를 조작해 자기 상품을 검색 상단에 우선 노출시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판매량과 평점 등을 토대로 검색 순위가 정해지는줄 알고 있는데,알고보니 쿠팡은 쿠팡의 직매입상품이나 PB상품 등 자기 상품이 상단에 우선 노출되도록 인위적인 가점을 부여하는 등 알고리즘을 조작했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검색 상위에 고정 노출된 제품은 매출액이 76%나 는 것으로 공정위는 분석했습니다.
또 이들 제품 가운데는 판매가 부진하거나 납품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기로 한 상품 등도 포함돼 있었다고 공정위는 덧붙였습니다.
[조홍선/공정위 부위원장 : "21만 개의 입점업체는 쿠팡이 자기 상품을 상위에 지속적으로 고정해서 노출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중개상품을 검색순위 상위에 올리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공정위는 또 쿠팡이 2천 명이 넘는 임직원들로 하여금 자기 브랜드 상품에 긍정적인 구매 후기를 달게 해,해당 상품이 검색 상위에 오를 수 있도록 하기도 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쿠팡의 이같은 행위가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구매 선택을 저해하고,싱가포르 요크호텔입점 업체와의 공정한 경쟁도 해쳤다고 강조했습니다.
공정위는 쿠팡과 자회사 씨피엘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천4백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쿠팡은 상품진열을 문제삼아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행정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승훈입니다.
촬영기자:김현태/영상편집:김근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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