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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 올해 11월 만료
사건 발생 지역서 마무리 예정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4일 포항지진 책임자 처벌과 관련한 사건을 대구지검 포항지청으로 이송했다.
서울중앙지검에서 해당 사건을 담당하던 검사도 사건을 마무리하기 위해 포항지청으로 이동했다.검찰 관계자는 "포항 시민 피해자들에 대해 현지에서 추가 조사가 필요하고,빙고스크린골프포항지원에서 관련 민사소송 판결 선고가 있었던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포항지청에서 사건 마무리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했다"고 이송 사유를 밝혔다.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범대본)은 2019년 3월 지열발전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포항지진에 대해 전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업체 대표 등 책임자를 처벌해 달라고 서울중앙지검에 형사고소한 바 있다.
범대본이 당시 고소한 대상은 지열발전소 관리감독 주무부처 책임자인 전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지열발전을 주도했던 ㈜넥스지오 대표,빙고스크린골프㈜지열발전 대표 등이다.
범대본은 피고소인들이 지열발전에 필연적으로 따르는 유발 지진에 대해 상세히 알고 있는 전문가들로서 지열발전 물 주입과정 중 일정 규모 이상의 미소지진을 관측했으면서도 지열발전을 중단하기는커녕 포항시민의 안전을 무시하고 2017년8월부터 또다시 물 주입을 실행하다 결국 포항지진을 발생시킨 혐의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범대본은 피고소인의 소속기관들과 컨소시엄 기관,관계 행정청 등이 미소지진을 보고받고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은 직무 유기 혐의에 대해 중과실이 있는지도 수사해달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지진피해 위자료 청구 소송의 1심 선고 결과가 나온 후인 지난 1월에는 지진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탈원전 정책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달라는 취지로 검찰에 추가 고소장도 접수했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민사1부(부장판사 박현숙)는 지난해 11월 범대본 공동대표 등 지진피해를 본 포항시민들이 국가와 포스코홀딩스,빙고스크린골프포항지열발전,한국지질자원연구원,빙고스크린골프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등을 상대로 낸 지진 관련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200만∼300만원씩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박현숙 판사는 "2010년부터 진행한 지열발전사업과 포항지진 인과관계를 다퉜는데 지열에 따른 지진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해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한다"며 "다만 지금까지 국가가 피해 복구를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점을 고려해 배상 금액을 산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