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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가해자를 가중 처벌하는 이른바 '민식이법'이 시행된 뒤 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을 되레 없애버린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무슨 이유에선지 오정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초등학교와 맞닿은 길이 110m 짜리 도로,
경박스럽다인도가 따로 없어 등하교 시간엔 차량과 아이들이 길에서 뒤엉킵니다.
[학부모/음성변조 : "불쑥 튀어나와요,아이들이 어떤 때는.(주정차) 차가 있어서 안 보이기도 하고."]
학교 담장을 따라 차들이 줄줄이 서 있습니다.
정문과 후문 사잇길이라 아이들이 가장 많이 오가는 길인데,의아하게도 '어린이보호구역'이 아닙니다.
실은 이 도로가 아파트가 소유한 땅,사유지이기 때문입니다.
학교 뒤편 아파트로 이어진 도로가 동네 등하굣길로 쓰인지 36년째.
이 길 말고는 마땅한 통학로도 없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경박스럽다2년 전까진 이 도로도 어린이보호구역이었습니다.
[전주시 관계자/음성변조 : "2006년 8월 14일부터 지정돼 있었어요.2022년도에 지정이 해제됐거든요."]
'민식이법' 시행 뒤 어린이보호구역을 정비하려던 전주시가 이 도로가 사유지인 걸 알고 보호구역을 해제했는데,해당 학교 역시 이 결정에 찬성했습니다.
[○○초등학교 관계자/음성변조 : "개인 땅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그렇잖아요."]
하지만 어린이보호구역 해제는 성급한 결정이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최영호/변호사 :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은 사유지 여부와 관련이 없습니다.사유지 또는 지목이 도로가 아니라는 이유로 구역을 해제해서는 안 됩니다."]
사유지라는 사실에 어린이보호구역 해제부터 한 지자체와 학교.
취재가 시작되자 전주시는 경찰과 함께 안전시설을 설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오정현입니다.
촬영기자:안광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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