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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전북 남원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구속된 A 씨(58)를 지난 17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3일 남원시청 한 사무실에서 100만 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훔친 혐의 등을 받는다.
그는 공무원들이 점심을 먹으러 가는 시간은 외부인 통제가 느슨하다는 점을 노렸다.
남원시청 소속 20대 공무원 B 씨는 지난달 3일 낮에 식사를 마치고 돌아온 뒤 책상에 있던 지역사랑 상품권이 사라진 사실을 알게 됐다.
경찰은 시청 내 폐쇄회로(CC)TV를 확인해 중년 남성이 점심 무렵 빈 사무실에 들어가는 장면을 발견했다.
이후 CCTV를 역추적해 이 남성이 렌터카를 타고 시청 주변을 유유히 빠져나가는 모습도 확인했다.
경찰은 렌터카 업체를 조사한 끝에 이 남성의 신원을 확인하고 지난 10일 순창군의 한 주택 앞에서 A 씨를 체포했다.
A 씨는 훔친 상품권을 식료품 구입 등으로 모두 써버린 상태였다.
조사 결과 그는 지난 3월 전남 담양군청에서도 130만 원 상당을 절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혐의를 인정했다.경찰은 A 씨가 이전에도 비슷한 범행을 저질러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은 점 등을 참고해 특가법상 절도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을 마무리하고 검찰에 송치했다”면서도 “여죄 여부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