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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특별법,산도깨비 단소 악보국가출생수당 등 7대 과제 발굴
지역 의원과 공동 대응…중앙정부 지속 건의활동
[무안=뉴시스] 송창헌 기자 = 인구위기와 지방소멸을 극복하는 길에 법과 제도적 장애물이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국에서 소멸위험지수가 가장 높은 전남도가 절박한 심정으로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7대 방책을 내놓았다.
전남도는 1일 "올해를 지방소멸위기 극복 원년으로 정하고 이를 기회로 반전시켜 지역에 새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인구감소특별법 개정과 국가 출생수당,산도깨비 단소 악보광역비자 도입 등 7대 제도 개선 과제를 발굴했다"고 밝혔다.
도는 새롭게 발굴된 과제 이행을 위해 지역 국회의원들과 공동 대응하고 관련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할 예정이다.
도는 국가 출생수당 신설과 사회보장제도 개선이 긴급하다는 판단이다.인구 증대를 위해 0세부터 17세까지 모든 출생아에게 매월 20만원을 지급하는 국가출생수당 신설이 필요하고 보건복지부와의 사회보장제도 협의 과정에서 도출된 저출생 대응책 관련 사항에 대해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재량권을 폭넓게 인정하도록 사회보장기본법 개정도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인구감소지역 지원 확대를 위한 관련법 개정도 필수과제로 제시했다.
도는 인구감소지역에 연간 1조원씩 지원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3조원으로 3배 확대하는 '지자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과 인구감소지역에서 발굴한 대규모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산도깨비 단소 악보국고 차등보조율 적용 등의 특례를 포함하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도 선결과제로 손꼽았다.
외국인 근로자 광역비자제도 도입도 시급한 숙제다.비자의 설계부터 발급까지 모든 과정을 중앙정부가 관할하다보니 외국인의 수도권 집중률이 높다는 판단에서다.
지방 주도로 인구감소에 대응하는 외국인 이민 정책이 나와야 하고 이를 위해 시·도지사가 해당 지역에 필요한 외국인의 자격 요건,산도깨비 단소 악보쿼터 등을 설계하고 국가가 발급하는 광역비자 제도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밖에도 ▲지역 내 숙련 외국인력의 장기체류와 안정적 고용을 돕는 숙련기능인력 비자 전환 광역단체장 추천제(추천 가점 상향·초청 배우자의 취업 등) ▲이전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할당제 확대(30→50%) ▲빈집정비 특별법 제정과 건축물관리법 개정 ▲저출산 극복과 인구증가 규제 개선 등이 포함됐다.
전남도는 7대 제도개선 과제 달성을 위해 지역 의원을 수차례 방문하고 중앙부처에도 지속적으로 건의활동을 펼치고 있다.또 인구 대전환 프로젝트를 추진중이며 지속적으로 법과 제도적 개선사항을 발굴할 예정이다.
김명신 전남도 인구청년이민국장은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인구정책 추진과 함께 중장기 관점에서 인구감소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법적·제도적 개선 노력을 다방면으로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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