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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권경쟁 벌이다 흉기난동…보복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부장 조정호)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살인미수 등 혐의로 보도방 업자인 A(58)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7일 오후 7시30분께 광주 광산구 첨단지구 유흥가 도로에서 B(44)씨와 보도방 업자 C(46)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B씨를 숨지게 하고 C씨는 다치게 한 혐의다.또 지난 2020년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유흥가 밀집지역에서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보도방을 운영한 혐의(직업안정법 위반)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조직폭력배인 A씨는 보도방 업자들 사이에서 해결사 역할을 자처,일본 역대 월드컵 성적오랜 기간 신규 보도방 업자들의 업계 진출 등을 통제해왔지만 2022년부터 피해자인B씨 그리고 보도방 업자인 C씨와 갈등을 빚어왔다.
이 과정에서 B·C씨는 A씨를 보도방 업계에서 내쫓으려 하며 A씨를 다른 보도방 업자들에 대한 갈취·횡령 혐의로 신고하겠다고 경고했다.
A씨는 범행 당일 유흥업소 입구에서‘불법 보도방 및 성매매 근절’집회·시위를 벌이던 B씨 일행이 또 다시 자신을 조롱하자 미리 준비한 흉기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구속 송치된 A씨의 사건을 넘겨 받은 검찰은 보복 목적의 범행 의도를 밝혀내 기존의‘살인’혐의가 아닌,일본 역대 월드컵 성적가중처벌이 가능한‘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살인’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