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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48시간 단식 효과신고 대상자 2천141명에 안내문 발송
[서울경제]
국세청이 올해 일감 몰아주기,48시간 단식 효과일감 떼어주기 대상 법인의 증여세 신고·납부를 7월 31일까지 접수한다고 1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관련 신고 대상은 이른바 일감 몰아주기,48시간 단식 효과일감 떼어주기로 수혜를 누린 12월 결산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다.
국세청은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부터 일정 수준 이상의 일감을 받아 발생한 이익은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매기고 있다.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 비율이 30%(중견 40%·중소 50%)를 초과하는 등 요건을 충족하면 일감 몰아주기 대상이 된다.
국세청은 법인 70곳을 포함한 신고 안내 대상자 2141명을 선정해 안내문을 모바일로 발송했다.
일감몰아주기·떼어주기 신고가 끝난 뒤에는 무신고자와 불성실 신고 혐의자에 대한 검증이 이뤄진다.
증여세 신고 대상자가 기한까지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20%의 무신고 가산세와 하루당 0.022%의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