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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취재를 9일 종합하면,브라가 대 포르투서울 은평경찰서는 지난달 중순부터 지축전기관리소장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지난 9일 서울교통공사 지축전기관리소 부관리소장인 이아무개(53)씨가 전기실 스티커 부착 작업 도중 감전사고로 목숨을 잃은 중대재해의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다.경찰 수사는 고용노동부가 벌이는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수사와 별도로 이뤄지지만,사고의 원인 등을 밝히는 만큼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따지는 데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다.
경찰 조사에서 공사는 내부 법률대응 부서가 아닌,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 변호사를 선임해 직원들의 참고인 조사에도 참여시켰다.공사 관계자는 “(공사 내에)법무처가 있긴 하지만 상황에 따라 다르다.이번엔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관련해서 로펌을 선임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직원들이 처음 조사받을 때가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관리 책임을 묻는다.경영책임자인 서울교통공사 사장의 처벌 부담을 덜기 위해 대형 로펌까지 동원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더구나 공사는 사고 원인과 관련해서도‘(고인) 본인 과실’을 주장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내부 직원들에 따르면 공사는‘2인1조 작업은 선임 작업원의 책임·지시에 따라 이뤄지는 것이며,이번 사고에서도 책임은 지축전기관리소 부소장인 고인에게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펴고 있다고 한다.경찰 조사 과정에선 “(완전단전이 안 되면 고인이) 작업을 중지했어야 했다”며 사망한 노동자가 스스로 무리한 작업에 나섰다는 취지의 공사 관계자 진술도 있었던 걸로 알려졌다.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은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사망했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국민적 공감대가 있는 상황에서 공사는 책임자 처벌을 막겠다고 외부 대형 로펌을 고용해‘개인 과실’을 증명하는 데 세금을 쓰고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공기업마저 조직의 구조적 문제로 발생하는 중대재해를 예방하자는 중대재해법 취지를 거슬러,경영책임자의 처벌 회피에만 급급하고 있다는 의미다.중대재해 전문가인 권영국 정의당 대표는 “경영 책임자의 의무는‘관리’의무다.2인 1조 규정을 지킬 수 없거나,브라가 대 포르투완전단전을 하지 못하는 구조,즉 위험성을 안고 작업을 할 수밖에 없는 배경을 살펴보는 것이 이 사건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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