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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수 십 억 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은행 직원이 구속 됐습니다.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오늘(11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KB국민은행 직원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21부터 약 2년간 상장회사들의 무상증자 관련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60개 종목을 거래,올림픽 아시안게임약 60여 억 원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습니다.
특사경은 A씨 외에도 같은 부서 다른 직원들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들의 불공정거래 혐의를 포착해 증권선물위원장 긴급조치(패스트트랙)로 검찰에 통보 했고,올림픽 아시안게임특사경은 지난해 8월 KB 국민은행 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혐의와 관련한 자료를 확보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