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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위원회 운영비 명목 등 수억원대
쌍방울 그룹 관련 대북송금(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가 기업인들로부터 수억원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 서현욱)는 18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 전 부지사를 기소했다.이 전 부지사는 2021년 7월부터 2022년 9월까지 경기도내 건설업 대표 ㄱ씨로부터 자신이 위원장으로 관리 중인 지역위원회 운영비 명목으로 15차례에 걸쳐 매달 2000만원씩 3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또 2021년 12월 ㄱ씨 소유의 주택을 무상으로 받아 선거캠프로 사용한 혐의도 있다.
그는 2015년 10월 전기공사업체 대표 ㄴ씨가 운영하는 회사에 허위 직원으로 등재돼 급여 명목으로 4300만원을 기부받고,2016년 9월 ㄴ씨의 회사 명의로 리스한 차량을 6년간 무상으로 사용하면서 리스료와 보험료 등 5500만원을 대납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또한 검찰은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킨텍스 대표이사로 재직할 당시에는 여의도 국회의사당 인근 개인사무실 2곳 월세와 관리비 명목으로 5200만원을 ㄴ씨에게 대납하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
평화부지사 당시인 2018년 8월∼2019년 11월 아스콘·레미콘 업체 부회장 ㄷ씨에게 자신의 수행 기사 급여 3700만원을 대납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이밖에도 2020년 2월 자신의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위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게 고액 후원을 요청해 다른 사람 명의로 500만원씩 쪼개 모두 2000만원을 후원하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취득한 범죄수익을 5억3700만원으로 특정하고,추징보전 조처했다.검찰은 김 전 회장 등 기업인 4명을 뇌물공여,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한편,세인트 존스톤 fc이 전 부지사는 특가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외환거래법 위반,증거인멸 교사 등의 혐의로 기소돼 이달 7일 1심에서 징역 9년6월에 벌금 2억5000만원을 선고받았다.그는 2018년 7월부터 2022년 8월까지 쌍방울그룹으로부터 법인카드와 법인차량 등을 제공받는 등 3억4000여만원을 상당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또 스마트팜 사업비,세인트 존스톤 fc경기도지사 방북비용 등으로 800만 달러를 북한 쪽에 전달한 혐의도 포함됐다.1심 재판부는 이 가운데 394만달러만 유죄로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