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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오는 19일‘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면 불공정거래를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법 시행 즉시) 가상자산시장 질서를 해치는 불공정거래 행위가 포착될 경우 신속히 조사해 엄중히 제재하겠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앞서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각각 조직 안에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조사 전담 조직을 신설했습니다.
또 가상자산거래소가 이상거래를 포착하고 금융당국이나 수사기관에 알릴 수 있는 상시감시 체계를 구축하도록 지원했습니다.
그 결과 대부분 거래소가 관련 조직과 전산 시스템을 마련했다고 금융위는 설명했습니다.
또 금감원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불공정거래 조사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관계기관 협력도 강화했습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따른 불공정거래 행위는 ①미공개정보 이용,합법적 도박②시세조종,합법적 도박③거짓·부정한 수단 활용.④가상자산사업자의 자기발행코인 매매 등입니다.
금융당국이 의심 사례를 조사해 불공정거래 행위로 판단하면,혐의자를 상대로 고발이나 수사기관 통보,과징금 부과,합법적 도박경고,주의 등 5단계로 제재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