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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근무 부풀리고
요양보호사 허위등록하기도
작년 1342곳 부정청구 '최대'
공단직원 친인척 비리도 만연
현장조사 63곳중 59곳 적발
"빙산의 일각 불과" 의심의 눈
◆ 요양시설 복마전 ◆
요양기관에 지급되는 보조금은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라는 말이 있다.요양시설의 요지경 실상을 압축하고 있다 해도 틀리지 않다.전체 조사 기관 중 허위로 급여를 청구한 기관이 94%라는 것은 사실상 모든 참여자가 '파울'을 범한다는 얘기인데 선진국 대열에 들어선 한국에서 이런 영역은 흔치 않다.
1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공단이 5611곳의 요양기관으로부터 적발한 요양급여 부당청구 금액은 지난 5년여간 2365억원에 달한다.실제 환수된 금액은 1967억원으로 398억원은 아직도 환수되지 못한 상태다.원장이나 직원의 근무시간을 부풀리는 것은 기본이고 있지도 않은 직원을 채용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수억 원씩 타내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한마디로 복마전인 것이다.
부당청구는 매년 눈에 띄게 늘고 있다.지난해 요양원 등 장기요양기관에서 요양급여를 허위청구해 적발된 금액은 667억원,갈틱폰 링크요양기관 수는 1342곳으로 금액과 기관 수 모두 역대 최대였다.
요양급여를 부당청구한 기관은 2022년 1083곳으로,처음으로 1000곳을 넘어섰다.적발되는 요양시설 숫자와 금액 모두 2017년 이후 최근까지 한 차례도 꺾이지 않고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22년 강원도 강릉시 소재 A요양원은 사회복지사 근무시간을 부풀려 허위로 기록하고,갈틱폰 링크배치하지도 않은 직원을 둔 것처럼 급여를 청구해 총 10억원의 부당이익을 취한 사실이 적발됐다.
경기도 용인시 소재 B요양원 역시 근무하지 않는 요양보호사 1명을 허위로 등록하는 식으로 총 15억원의 금액을 부당하게 청구해 적발됐다.
올해 3월 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위원회를 개최하고 장기요양급여에 대한 부정수급 관리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지만 그 이후에도 요양기관들의 부정수급 사례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박승희 성균관대 사회복지학과 명예교수는 "국가가 요양기관의 계약자가 되는 스웨덴 등 유럽형 복지 국가와 달리 한국은 영리를 추구하는 민간 사업체 중심이다 보니 기본적으로 부정수급에 대한 유혹이 상존하는 구조"라며 "효율적 관리·감독으로 부정 사업자를 퇴출시켜야 요양시장이 건강해지는데 그게 안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건강보험공단 직원과 친인척들의 짬짜미 허위청구다.국민건강보험에 따르면 공단 직원 친인척 중 장기요양기관을 직접 운영하거나 시설장,갈틱폰 링크사무국장 등으로 근무하는 장기요양기관은 전국적으로 280곳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지난해 9월 기준 217곳이었지만 약 1년 새 30% 가까이 늘었다.
친인척 중 대표자로 직접 요양기관을 운영하는 경우가 189명,시설장으로 근무하는 인원은 80명,사무국장으로 근무하는 인원은 11명이었다.
2019년부터 올해 7월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직원 친인척이 운영하거나 근무하는 장기요양기관 63곳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 59곳에서 약 36억원의 요양급여를 허위로 부풀려 청구한 사실이 확인됐는데 전문가들은 이것이 '빙산의 일각'일 것이라고 의심한다.요양병원 관계자는 "너무 티나게 봐줄 수는 없으니 일부만 문제 삼는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이민아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관련 사업에 친인척이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조사하고 유의해서 살펴봐야 비리와 부패를 막을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할 수 있다"며 "이 같은 문제로 인해 노인 돌봄 시스템에 대한 국민 불신이 커질 뿐만 아니라 세금 누수 문제도 심각해져 사회 전체적으로 신뢰가 하락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최예빈 기자 / 김정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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