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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태 HUG 이사장 간담회
부산‘깡통 주택’소송 관련
속보=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보증 취소로 인해 전세 사기 피해 구제를 받지 못하게 된 피해자(부산일보 5월 30일 자 3면 등 보도)에게 소송 결과와 상관 없이 보증금을 우선 지급하는 것을 검토한다.
유병태 HUG 이사장은 16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주택 임대인이 가짜 전세 계약서를 제출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임대 보증이 취소된 경우 전세 사기 피해자가 보증금 반환 소송 1심에서 승소하면 상급 법원 판결 이전에 전세 보증금을 선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HUG 등에 따르면 지난해 부산에서 임대인 A 씨가 속칭 깡통 주택 190여 채를 149명에게 임차한 뒤 보증금 100여 억 원을 돌려주지 않는 전세 사기 사건이 불거졌다.임대인은 위조한 계약서로 HUG와 임대차 보증 보험을 체결했고 HUG는 이같은 사실을 인지한 뒤 피해자에게 보증금 지급을 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
이후 피해자들은 임대인을 상대로 76세대가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달 28일 법원은 전세 사기 피해자 B(33) 씨에게 1억 45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이후 HUG는 항소해 2심 재판이 진행중이다.추후 판결에서도 HUG의 책임이 인정된다면 HUG는 전세금을 보상할 책임을 지게 된다.
유 사장은 “피해자의 안타까운 사정과 공익성 등을 고려해 보증금을 우선 지급하고 재판 결과를 기다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다만 상급 법원에서 원심이 파기돼 HUG가 최종 승소할 경우 선지급한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전세 사기 피해자와 근거 서류를 작성하는 등 안전장치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