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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맞고의신노조법 개정안 반대 기자회견…"21대 국회 발의안보다 개악"
"사용자 개념 확대로 경영 제한…국회 통과 시 대통령 거부권 건의"
(서울=뉴스1) 김재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 등 6개 야당이 22대 국회 들어 더 강화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안'을 추진하자 경영계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25일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노조법 개정 반대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야당이 지난 2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노조법 개정안을 상정하자 경영계가 입법 중단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야당이 경영계 의견을 무시하고 22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21대 국회의 개정안보다 더욱 심각한 개악안을 상정시켰다"며 "노사관계 파탄을 넘어 국가 경제까지 위태롭게 될 것으로 우려돼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노란봉투법' 또는 '진짜 사장 교섭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개정안은 하청 근로자에 대한 원청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근로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핵심이다.지난해 1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고 이후 21대 국회 회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다.
6개 야당은 22대 국회 들어 노조법 개정안을 공동으로 재발의했다.새 개정안에는 '노조를 조직하거나 노조에 가입한 자'를 근로자로 추정한다는 개념이 추가됐다.실업자나 플랫폼 노동자들의 노조 가입이 허용되는 셈이다.사용자의 범위도 '근로자 또는 노조에 대해 노동관계 상대방의 지위에 있는 자'로 확대돼 원청사업주의 책임이 더 무거워졌다.
경총은 특히 새로운 근로자 개념을 문제 삼고 있다.이 부회장은 "개정안에 따르면 근로자가 아닌 자도 노조에 가입할 수 있고 누구나 노조에 가입하면 근로자로 추정하는 황당한 결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무분별한 노조 설립과 파업이 불거질 수 있다는 점도 우려했다.이 부회장은 "개정안이 현실화할 경우 자영업자를 비롯한 모든 사람이 노조를 조직할 수 있게 돼 대한민국이 그야말로 '노조공화국',맞고의신'파업공화국'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영 활동도 위축될 수 있다고 강조한다.다수의 형사처벌이 존재하는 상황인데도 노조법상 '사용자' 개념을 확대하면 기업인들이 잠재적 범죄자로 인식되고 그에 따라 적극적 경영 활동에 나설 수 없다는 것이다.
이 부회장은 "특히 노동 규제에 따른 사법 리스크를 가장 우려하는 외국인 투자 기업들의 경우 어떠한 노조와 단체교섭을 해야 하는지도 알 수 없고 만약 이를 거부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면 국내 시장을 떠날 것"이라고 했다.
노조법 개정안의 핵심인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막는 것에 대해서는 "헌법상 재산권을 침해하고 민사상 손해배상 법리에 반하는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법안"이라며 거듭 강조했다.
이 부회장은 "야당은 무리하게 법안 처리를 추진하는 이유가 헌법상 보장된 노동권을 무력화시키는 손해배상 남용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맞고의신문제 되는 것은 사업장을 점거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불법 쟁의행위의 경우일 뿐"이라고 했다.
고용노동부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노조와 조합원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손해배상 청구를 인용한 전체 금액의 98.6%는 위력으로 사업장을 점거해 손해를 발생시킨 사례다.
이 부회장은 "노조와 조합원에 대한 손해배상이 문제라면 먼저 사업장 점거나 폭력 같은 불법행위 관행부터 개선해야 한다"며 "야당이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발전을 진정으로 원한다면 불법행위에 면죄부를 줄 것이 아니라 사업장 점거 금지 등 합리적인 노사문화를 구축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향후 대응 방안도 밝혔다.이 부회장은 "앞으로 국회의 법안 처리 절차에 따라 경제6단체장이 국회를 방문해 노조법 문제점을 설명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만약 국회 본회의에서 노조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대통령 거부권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