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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시점 빠를수록 절세 유리
분양가 14억 아파트 계약 직후 증여 땐
중도금 다 낸 것보다 2억원 세금 아껴
60대 A씨는 최근 수도권 아파트 청약에 당첨됐다.A씨는 은퇴 후 지방에서 살고 있어 이 아파트를 아들에게 증여할 계획이다.아파트 완공 후 가격이 오르기 전 분양권(청약 당첨 후 새 아파트 입주 권리)을 넘기려고 하는데 언제,1111회로또당첨번호어떻게 증여해야 하는지 궁금한 점이 많다.
지난해부터 분양권 전매제한이 완화되며 A씨처럼 분양권을 자녀에게 증여하려는 이들이 늘고 있다.20~30대 자녀가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기는 하늘의 별 따기인 데다,최근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며 아파트 가격이 오르고 있어 시세가 더 오르기 전 일찌감치 증여해 세금을 줄이는 것이 낫다는 판단에서다.A씨의 사례를 통해 아파트 분양권 증여의 절세법을 살펴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