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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계곡 살인' 사건으로 무기징역이 확정된 이은해(33)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30대에게 항소심에서 형량이 두 배 많은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설범식 이상주 이원석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살인방조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A(32)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방조범이지만 살인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적다고 보기 어려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관련 형사 사건에서 이은해에 무기징역이 선고된 점 등을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방조 범행 후 주요 참고인에게 허위 진술이나 수사기관 불출석을 종용하는 등 범행 이후 정상 역시 좋지 못하다"며 "다만 이은해 등과 사전에 범행을 공모한 공범에 준하는 지위에 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A씨는 "피해자가 다이빙한 후 튜브를 가지러 갔고 119에 신고하는 등 구조 행위를 한 점에서 살인계획을 사전에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쯤 경기도 가평군 계곡에서 이씨가 공범인 조현수(31)와 이씨의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씨를 살해할 때 범행을 방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A씨와 조씨가 먼저 4m 높이의 폭포 옆 바위에서 3m 깊이 물속으로 뛰어들었고,맥 파워쉘수영을 할 줄 모르는 윤씨가 뒤이어 다이빙했다가 숨졌다.
A씨는 윤씨의 생명 보험금 8억원을 노린 이씨와 조씨의 범행 계획을 알면서도 방조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9월 윤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은해에게 무기징역을,맥 파워쉘조현수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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