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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로 어린이집 차량을 몰다가 사고를 낸 70대가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혐의로 70대 남성 A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 씨는 지난 4일 오전 10시 반쯤 서울 성동구 골목에서 면허 없이 어린이집 차량을 운전하다가 주택 담장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사고 당시 어린이들과 인솔자들은 미리 내려 A 씨 혼자 탄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A 씨가 최근 벌점 누적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다며,에르메스 에제어린이집 관계자 등을 추가 조사한 뒤 검찰에 넘길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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