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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승우)는 오늘(16일)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허 회장 공판에 황재복 SPC 대표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했습니다.
황 대표는 이 사건의 공동피고인이지만 변론 분리를 통해 증인 신분으로 출석했습니다.
‘탈퇴 종용 작업’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황 대표는 당초 노조 파괴 행위가 자신의 단독 범행이었다고 주장하다가,지난 3월 구속된 이후엔 허 회장의 지시 아래 이뤄졌다고 입장을 바꾼 바 있습니다.
황 대표는 오늘 신문에서 2019년 임종린 민주노총 파리바게뜨 지회장이 소속 노조원 수의 3배가 넘는 2천2백여 표로 근로자 대표에 뽑힌 데 대해 “보고를 받은 허 회장이 (한국노총 소속) PB파트너즈노조의 조합원 수가 더 많은 데,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고 질책했다”고 말했습니다.
황 대표는 이어 “선거 직후 한국노총 소속 조합원이 전체 노동자의 과반수가 되면 근로자 대표 지위도 박탈된다는 내용을 보고했고,허 회장이‘그렇게 하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지시 이후 6주 만에 한국노총 조합원이 9백 명 증가해 과반 노조가 되었고,임종린 지회장의 근로자 대표 지위가 상실되자 허 회장이‘잘했다.잘 관리하라’고 칭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황 대표는 “2020년 코로나로 사라졌던 민주노총‘사회적 합의’시위가 2021년 재차 시작되자 (허 회장은) 지인들과 저녁 약속도 지키지 못해 화가 났다”며 “조합비와 상급 단체의 지원으로 집회·시위 재원이 마련된다는 보고를 받은 뒤 조합원 수를 줄이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허 회장의 지시가 없었으면 탈퇴를 종용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집회와 시위로 경영상 어려움은 있었으나,제가 나서서 불법적인 일을 할 이유는 없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 허영인 SPC 회장,피망뉴맞고설치하기안되는이유보석 신청 후 두 번째‘노조 탈퇴 종용’인정
한편 허 회장 측은 공동 피고인들이나 관련자들이 검찰에서 한 진술과,이를 바탕으로 한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제빵 기사들의 민주노총 탈퇴를 종용한 것을 인정한 셈인데,피망뉴맞고설치하기안되는이유지난달 보석 신청서를 접수한 이후 재판에서만 두 번째 인정입니다.
허 회장 측은 다만,진술 내용과 검찰 공소사실이 서로 다르다면서 법리적으로는 부당노동행위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다투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같은 허 회장 측의 입장 변화는 ”허 회장의 보석이 허가된다면 공동 피고인들과 SPC 그룹 관계자들을 회유해 진술을 번복시킬 것“이라는 검찰의 보석 반대 이유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석됩니다.
허 회장과 황 대표는 SPC 그룹 자회사 PB파트너즈의 민주노총 소속 화섬노조 파리바게뜨지회가 처우 개선을 위한‘사회적 합의’이행을 촉구하자,노조 탈퇴를 종용하거나 한국노총 가입을 권유하고 인사 불이익을 주는 등 부당노동행위에 관여했다는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