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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기후동행카드를 사용한 청년 이용자에 대한 할인 환급이 시작된다.일반권을 사용했던 19~39세 승객은 월 7000원씩 돌려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다음 달 5일까지 기후동행카드 청년 할인 사후환급 신청을 받는다고 9일 밝혔다.
지난 2월26일부터 6월30일 카드를 충전해‘30일 만기 사용’한 승객만 해당한다.사용 기간이 시작된 후 중간에 정지·환불이나 카드 삭제를 하지 않고 30일 모두 이용한 경우다.
기후동행카드 일반권을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이나 웹에서 등록해 30일 만기 사용한 달에 대해 월 7000원이 환급된다.예를 들어 해당 기간 카드를 구입해 충전하고 환불 없이 총 3회 만기 사용했다면 2만1000원을 받는다.시범사업 기간(5개월) 내내 사용한 승객은 최대 3만5000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지난 2월부터 만 19~39세 승객만 살 수 있는 청년권을 월 5만5000원(따릉이 미포함)에 판매 중이다.일반권(6만2000원)보다 7000원 싸다.이에 이전에 카드를 구입해 할인 혜택을 받지 못한 대상자들은 사후 환급하는 것이다.
전체 사용자 가운데 44.35% 수준이었던 청년층은 청년권 출시 후 54.33%까지 늘었다.
모바일·실물카드 이용자의 청년 할인 사후 환급은‘티머니 카드&페이’홈페이지(pay.tmoney.co.kr)에서 신청하면 된다.본인 명의 국내 계좌번호 등을 등록하면 나이와 본인 확인 등을 거쳐 8월 26~30일 차례로 입금된다.기간 후 추가 신청 불가능하다.
청년권은 부정 사용을 막기 위해 1인 1카드 등록·이용이 원칙으로 6개월마다 본인 인증해야 한다.실물 카드 이용자는 이용 전‘티머니 카드&페이’홈페이지에 등록해야 한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구매자의 절반 가까이 차지하는 20~30대 승객의 교통비 부담을 덜기 위해 청년 할인을 도입했다”며 “지난달까지 약 160만장이 누적 판매돼 하루 54만명(평일)이 이용하는 기후동행카드에 앞으로도 다양한 서비스와 혜택을 추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