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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위,8월까지 인권 확보 등 방안 보고 요구
[서울=뉴시스] 김예진 기자 = 일본이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이하 유엔위)는 일본 정부가 세금,사회보험료를 내지 않을 경우 영주권자의 영주 자격 취소가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한 데 대해 관련 영향을 우려한다는 서한을 보냈다고 도쿄신문이 3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유엔위는 지난달 25일자로 일본 정부에게 이러한 서한을 보냈다.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서한을 공개했다.
유엔위는 서한을 통해 "(개정된) 신법이 외국 국적 사람에 대한 차별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신법으로 인해) 영주 자격이 취소되고 퇴거 명령이 내려질 경우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유엔위는 일본 정부에게 영주권자의 인권 확보를 위한 방안,로즈버드살브법률 폐지·재검토 예정이 있는지 여부를 오는 8월 2일까지 보고하도록 요구했다.
앞서 지난달 14일 일본 참의원(상원) 본회의에서는 외국인 영주자격 취소 요건을 확대한 개정입관난민법이 통과됐다.일본 정부는 2027년에 이러한 제도를 시작할 방침이다.
재일동포 단체인 재일본대한민국민단(민단)은 이에 대해 반발하기도 했다.
김이중 민단 단장은 지난달 6일 성명을 내고 영주 자격 취소 조항이 도입될 경우 "안정적인 재류 자격으로 있어야 할 약 89만 명의 영주자 지위를 부당하게 취약,로즈버드살브불안정하게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성명은 현재 일본에 "역사적인 배경에 의해 거주하게 된 영주자와 생활상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일본에 어쩔 수 없이 거주하게 된 영주자,또 일본에서 태어나 일본어 밖에 모르는 2세,로즈버드살브3세 영주자가 많이 있다"고 짚었다.
성명은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영주자와 그 가족은 항상 영주 자격 취소에 벌벌 떠는 나날을 영원히 보내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법안에서 "영주자격 취소 조항 삭제를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요청했다.
유엔위는 일본도 1995년 비준에 참여한 인종차별철폐조약에 근거한 조직이다.각국 조약 이행 상황을 조사하고 필요에 따라 권고를 내리고 있다.일본에 대해서는 기능실습제도와 관련 외국인 인권 침해를 지적하며 시정을 권고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