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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5일 대검찰청 출근길에…"검사 탄핵,남산의 부장들 이아고헌법과 법률 위반한 직권남용"
"허위사실 적시한 명예훼손 해당…징계 처분 된다면 무고 가능성도"
"퇴직하는 날까지 다른 생각 없이 제 일 제대로 할 것…일신 안위 위한 것 아냐"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총장은 이날 대검찰청 출근길에 "(검사 탄핵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타인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고 권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 총장은 "민주당의 검사 탄핵에는 여러가지 법률적인 문제가 많다"며 "허위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에 해당하며 징계 처분이 된다면 무고도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의원의 면책 특권 범위를 벗어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위법한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검토해보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검찰총장으로서 거취를 고민 중이냐는 질문에는 "퇴직하는 날까지 다른 생각 없이 제 일을 제대로 하겠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임기를 지키는 이유는 일신의 안위를 위해서 아니라 검찰에서 제대로 일하기 위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윤석열 대통령 아내 김건희 여사의 명품 백 수수 의혹,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가 미진하다는 지적에는 "수사팀이 열심히,남산의 부장들 이아고충실히 하고 있다고 보고받았다"고 대답했다.
그는 "대통령께서도 기자회견에서 공정하고 엄정하게 수사가 이뤄질 것이라 말했다고 언론보도에서 봤다"며 "엄정하게,공정하게,철저하게 수사하겠다.우리 법 앞에 성역도 예외도 특혜도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