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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대상 '최저가 보상제' 요구 혐의
1심 "가격수정 요구로 간섭 단정 못해"
2심 "공정거래 저해성 고의 입증 부족"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부장판사 최진숙·김정곤·최해일)는 12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위대한상상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무죄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심은 이 사건에 대해 공정거래 저해성에 관한 고의 입증 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판단해 보았을 때도 이 부분에 대한 검사의 입증이 부족하다고"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일부 혐의에 대한 공소를 취소하는 공소장 변경 신청을 받아들여 일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공소 기각을 선고했다.
위대한상상은 지난 2013년 7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요기요에 입점한 음식점을 대상으로 최저가 보장제를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또 이를 위반한 사업장에 대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0년 6월 사측에 재발 방지 명령과 과징금 4억6800만원을 부과했고,고용보험자격득실확인서중소벤처기업부는 같은 해 11월 의무 고발 요청 심의위원회를 통해 위대한상상을 검찰에 고발했다.검찰은 지난 2021년 1월 위대한상상을 기소하고 그해 8월 결심공판에서 벌금 50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하지만 1심은 최저가 보상제를 공정거래법상 불공정행위로 보기는 어렵다며 사측의 손을 들어줬다.수수료 제도로 인해 요기요를 통한 가격이 다른 경로를 통한 주문가보다 높게 책정될 가능성이 있고,고용보험자격득실확인서이에 대한 대안 차원으로 최저가 보장제가 도입됐다고 본 것이다.
1심은 "회사가 이런 문제점을 명확히 인식했다면 대비책을 마련했을 것"이라며 "차별금지제도를 채택했지만,고용보험자격득실확인서이는 전화주문과 (가격이) 달라야 할 이유가 없을 것으로 생각해 조항을 만들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했다.
나아가 "설사 음식점들에 차별금지 조항 설명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해도 회사가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가격 수정을 요구했다는 이유만으로 경영간섭이라고도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새로운 가격구조 출시에 대해 상호적으로 불공정 행위를 이유로 형사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고의 인정 여부를 명확하게 판단해야 한다"며 "공정위의 최저가 보장제 폐지 안내 이후 곧바로 조항을 폐지,고용보험자격득실확인서안내가 있기 전 제도 시행과 차별금지 조항 적용이 경영간섭에 해당한다는 것을 인식했다고 볼 여지가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