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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년 4개월 선고
무면허 음주운전 사실을 숨기기 위해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아내에게 대신 운전한 것처럼 허위 진술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김석수)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측정 거부·무면허운전) 및 범인도피 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그는 29일 오전 7시 35분쯤 자신의 무면허 음주운전 사실을 숨기기 위해 대구 동구 한 도로에서 고의로 교회 표지판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낸 뒤 부인 B씨에게 전화해 "사고 장소로 와 운전했다고 말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A씨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한 혐의로도 받는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죄로 집행유예 중에 범행을 저지른 점,챔피언스리그 8강조추첨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모두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