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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징역 9년6개월 실형을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뇌물 수수 혐의로 다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검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는 이 전 부지사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 2021년 7월부터 2022년 9월까지 경기도 내 건설업체 모 대표로부터 지역위원회 운영비 등의 명목으로 3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2015년 10월 경기도의 한 전기공사업체에 직원으로 허위 등재돼 급여 명목으로 4,말컹300만원을 기부받고,말컹업체에게 차량 렌트비와 보험료 등 5,500만원을 대납케 한 혐의도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밖에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전원주택을 무상으로 제공받아 사용하거나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으로부터 경찰관 승진 알선 대가로 현금 3,말컹000만원을 수수한 점,말컹21대 국회 당내 경선을 앞두고 후원금 2,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취득한 범죄수익 5억3700만원 전액에 대해 추징보전조치 했다고 밝혔으며,뇌물을 건넨 업체 대표 4명에 대해서도 뇌물공여,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