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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에피스,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전환
장부가액서 시장가액 재평가로 1조9000억대 순익
실적개선,바이오주 훈풍 등으로 100만원 터치 가능성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성바이오)의 고의 분식회계에 대한 금융당국 제재를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최근 실적개선 등으로 상승 흐름을 타고 있는 삼성바이오의 주가가‘황제주’로 불리는 100만원선을 터치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14일 삼성바이오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를 상대로 제기한 2018년 제재에 대한 시정요구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2011년부터 적자에 허덕이던 삼성바이오가 상장 직전인 2015년,일본 카지노 개장자회사 회계 처리 기준 변경으로 1조9000억원대의 흑자를 기록한 것이 고의적인 분식회계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당시 삼성바이오는 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전환하면서 바이오에피스 지분가치를 장부가액(2900억원)이 아닌 시장가액(4조8000억원)으로 재평가했다.회계기준 변경만으로 4조5000억원대의 이득을 본 것으로,일본 카지노 개장적자기업에서 2015년 단숨에 1조9000억원대 순이익을 기록하는 회사로 탈바꿈하게 된 것이다.
문제는 이같은 회계방식 변경에 고의성이 있었느냐 여부다.삼성바이오는 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이 상실되면서 회계 처리 기준 변경이 불가피했다는 입장이다.바이오에피스는 삼성바이오와 미국 바이오젠이 합작해 만든 회사다.
통상 지분율에 따라 종속회사(50% 이상)와 관계회사(20~50% 미만)로 나뉘는데,삼성바이오 측은 바이오에피스의 지분가치가 커지면서 바이오젠의 콜옵션(일정 가격으로 주식을 사들일 권리) 행사 가능성이 높아졌고,일본 카지노 개장이에 삼성바이오의 지배력이 상실되면서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변경이 불가피했다는 주장이다.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변경되면서 바이오에피스 기업가치를 장부가액이 아닌 시장가액으로 평가하게 됐다는 것이다.
반면,증권선물위원회는 콜옵션은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처음부터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맞섰는데,이번에 법원이 삼성바이오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바이오젠은 2018년 콜옵션 행사를 통해 바이오에피스 지분을 절반 가까이 확보했다가 2022년 삼성바이오에 전량 매도했다.현재 바이오에피스는 삼성바이오의 100% 자회사다.
이번 판결로 삼성바이오의 사법리스크가 상당부분 해소됐다는 평가다.최근 바이오주 상승과 함께 삼성바이오 주가도 날개를 달고 있다.이날 삼성바이오는 전날보다 7000원(-0.75%) 하락한 93만2000원에 장을 마감했는데,일본 카지노 개장이는 한달 전(81만9000원)과 비교해 약 14%가량 상승한 수치다.앞서 2021년 8월 103만원을 달성한 기록도 있어 다시 황제주(100만원) 고지를 터치할 수 있을지 주목되는 상황이다.
여기에 더해 최근 바이오주가 상승하고 있고,실적도 나쁘지 않다.올해 2분기 잠정 실적 역시 매출 2조원을 돌파하면서 시장의 주목을 받았고,미국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주가가 상승 흐름을 타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