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천안지원은 어제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26살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7년,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6년 등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SNS를 통해 알게 된 13살 중학생 B양과 아파트 옥상에서 성관계하고,복권 세율B양을 엘리베이터에서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범행 후 A씨는 사실이 밝혀지면 B양이 미성년자인지 몰랐다고 주장하기 위해 미리 준비한 원고를 B양에게 읽게 하고 녹음까지 하는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해당 녹음에는 B양이 주민등록증을 보여주면서 자신을 성인으로 소개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심지어 A씨는 피해 사실을 알고 찾아온 B양 부모에게 이 녹음을 들려주며 "피해자도 처벌받을 수 있다"고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전후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이 아파트 CCTV 영상과 일치하고,복권 세율법정에 출석한 피해자의 모습과 진술을 종합하면 그가 미성년자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공소 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은 소위 명문대생으로 높은 사회적 책임감과 윤리의식을 갖춰야 하지만 피해자로 하여금 나이를 속인 것처럼 연기하게 하는 등 교활함을 보였고,잘못을 추궁하는 피해자 부모에게 오히려 형사처벌 가능성을 언급하는 등 뻔뻔함과 가증스러움을 보였다"며 A씨를 강하게 꾸짖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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