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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지체상금 감면 미동의 시 사업 연장 동의 안해…도 "수용 불가"
CJ와 잘 협의 매몰비용 해결…구체적 플랜 조속 시일 마련
경기도가 고양 K-컬처밸리 사업 시행자인 CJ라이브시티와 계약을 전격 해지했다.CJ라이브시티가 지체상금 감면 등 수용하기 어려운 조건을 내걸면서 입장을 바꿨다는 이유에서다.대신 도는 이 사업을 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이 참여하는 공공주도의 공영개발 방식으로 전환해 개발 콘셉트를 업그레이드해 추진하기로 했다.
김현곤 경기도 경제부지사는 1일 경기도청에서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한류문화 확산을 위해 추진해 온 K-컬처밸리 복합 개발 사업의 정상화를 위해 현행 사업 시행자와의 사업 협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비전과 방식 속도로 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은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일원 한류월드 내 30만 2241㎡에 테마파크(아레나 공연장-2만 석),상업시설(4만 1724㎡),호텔 및 업무시설(2만 3140㎡) 등 복합문화콘텐츠 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이다.사업은 CJ E&M에서 설립한 ㈜씨제이라이브시티에서 추진 중이다.총사업비는 1조 8000억 원이 투입된다.
K-컬처밸리는 2016년 5월 경기도·GH와 E&M 간 기본협약 체결,프리미어리그 득점같은 해 6월 매매(상업·숙박)·대부(테마파크) 계약 체결,2021년 6월 공연장 건축 인허가 완료를 거쳐 같은해 10월 기공식을 가졌으나 현재 공사 중지상태다.
김 부지사는 "경기도는 K-컬처밸리 복합 개발 사업의 성공을 위해 2016년 5월 기본협약을 체결 이후 현재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다.23만 8000㎡(7만 2000평) 규모의 테마파크 용지를 공시지가 1%의 대부율로 50년 장기 임대 했고,숙박시설 용지는 조성원가로 공급했다"며 "사업 추진 과정에서도 4차례나 사업 계획 변경에 합의했고,완공 기한이 경과했음에도 협약을 해지하지 않고 사업의 지속 추진을 위해 적극 협조해 왔지만 안타깝게도 8년이 지난 지금까지 전체 공정률은 총 사업비 대비 약 3%에 불과한 실정"이라며 계약 해지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테마파크의 아레나 기초와 철거 공사는 일부만 진행됐고,현재 특별한 사유 없이 공사 중지 중에 있다.경기도는 사업 시행자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이해하고 국토교통부,한국부동산원 등 관계기관과 사업을 지속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협의해 왔다"며 "지난 3월 이후 사업 기간의 연장,공공기관 참여 등을 통해 사업을 정상화하고 향후 국토교통부 조정안에 대해 충분히 협의해 가자고 제안했고,거의 합의점에 도달한 바 있었지만 사업 시행자가 사업 기간 종료가 임박(2024년 6월30일)한 시점에 지체상금 감면 등 도에서 수용하기 어려운 요구를 하며 갑자기 입장을 변경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경기도는 사업이 지연되면서 발생하는 지체상금 감면은 법률 자문을 통해 특혜 배임 문제가 있어 수용이 어렵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표명해 왔다.그러나 사업 시행자가 사업 기간 종료가 임박한 시점에 지체상금 감면 등 도에서 수용하기 어려운 요구를 하며 갑자기 입장을 변경했다"며 "이에 더 이상 사업 시행자와 합의가 어렵다고 판단하고 불가피하게 협약 해제를 결정하게 되었다"고 덧붙였다.
김 부지사는 "경기도는 고양시민의 염원인 K-컬처밸리 사업이 협약 해제에 이르게 된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하지만 경기도는 이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새로운 비전,새로운 방식,새로운 속도로 사업을 강력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부지사는 "고양시를 문화예술산업 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해 k콘텐츠 특화 복합 문화단지를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방송,영상 산업,프리미어리그 득점관광,프리미어리그 득점마이스 산업과의 연계해 시너지를 극대화하겠다"며 "이를 통해 전 세계 1억 5000만 명의 한류 팬들과 글로벌 팬덤 경제를 국내로 끌어들이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부지사는 "새로운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지금까지 민간 사업자 공모를 통한 방식은 안정적인 사업 추진이 어려웠다.이제는 공공주도의 공영개발 방식으로 추진하겠다"며 "이러한 새로운 비전 방식 속도를 위해 행정1부지사 주재 K-컬처밸리 TF를 조속히 구성해 구체적인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종돈 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고양 K-컬처밸리 사업 시행자인 CJ라이브시티가 수용하기 어려운 사업변경조선을 요구한 것에 대해 "우선 사업 시행자가 이제 국토부에 민간 합동 투자 사업에 대한 조정을 신청을 했었고 국토부에서 7가지 조정안을 제시를 했었다"며 "그중에 현재 준공 기한을 넘어서서 지체상금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감면 등을 이번 협약 변경 사항에 꼭 반영을 시켜달라,그렇지 않으면 사업 기간 연장 등 합의에 동의하지 못하겠다고 그래서 CJ 측과 사업 기간을 연장을 하고 지속적으로 이런 사업 추진하기 위한 협의체를 구성해서 논의해 가자고 제안을 했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최근까지 CJ 쪽도 동의를 했었는데 갑자기 이제 방금 말씀드린 지체상금 감면 등 그런 사항들을 당장 수용해 달라,그렇지 않으면 합의하기가 어렵다,프리미어리그 득점이렇게 입장을 바꾸는 바람에 저희가 수용할 수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또 CJ 측에서 사업해지에 따른 법적 소송 제기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지적에 대해 "사업 계획서를 토대로 해서 매몰비용을 대략 산출했을 때 3000억 원이 좀 넘는 것으로 추정이 된다.그런데 저희가 매각했던 토지 비용을 다시 반환해 주면 대략 한 2000억 원 정도 영업 비용이 있지 않을까 추정을 한다"며 "앞으로 그런 지체상금 등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면 CJ라이브시티와 함께 원만하게 협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이 국장은 공영 개발방식으로 사업을 전환하는 것에 대해 "사업을 갑작스럽게 해제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불과 지난주여서 구체적인 플랜이 다 작성 된 것은 아니다"며 "공공이 주도하는 개발 방식으로 하면 좀 더 빨리 신속하게 그리고 좀 더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신속하게 (사업계획을) 작성해서 구체적인 대안을 조속하게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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