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소재 국민연금공단 종로중구지사의 모습./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국민연금 보험료를 매기는 기준소득월액 상한액과 하한액이 상향 조정되면서 이달부터 국민연금 보험료가 월 최대 2만4300원 오른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590만원→617만원
8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등에 따르면 전체 국민연금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 소득변동률(4.5%)에 맞춰 7월부터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590만원에서 617만원으로,2024 프로야구 플레이오프 티켓하한액은 37만원에서 39만원으로 각각 인상됐다.
이는 내년 6월까지 1년간 적용된다.
다만 국민연금은 대표적인 사회보험으로 세금이 아니기 때문에 상한선을 정해두고 일정 수준에서만 보험료를 매긴다.즉 상한액 617만원은 월 617만원 이상의 소득을 올리더라도 월 소득이 617만원이라고 여기고 보험료를 거둔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에다 보험료율(9%)을 곱해서 매긴다.
이에 따라 월 소득 617만원 이상 가입자의 보험료는 기존 월 53만1000원(590만원×9%)에서 55만5300원(617만원×9%)으로 월 2만4300원 인상된다.
직장 가입자의 경우 회사와 반반씩 연금보험료를 내기 때문에 본인 부담 기준으로 절반인 월 1만2150원 오른다.
기존 상한액인 월 590만원과 새 상한액인 월 617만원 사이의 가입자는 자신의 월 소득에 따라 0원 초과에서 월 2만4300원 미만 사이에서 보험료가 오른다.
하한액 조정으로 월 39만원 미만의 소득을 올리는 가입자의 경우 보험료가 기존 월 3만3300원(37만원×9%)에서 월 3만5100원(39만원×9%)으로 월 최대 1800원까지 인상된다.
월 590만원 이하 소득자는 변동 없어
다만 기존 상한액(590만원)과 새 하한액(39만원) 사이에 있는 가입자의 보험료에는 변동이 없다.
한편 기준소득월액 조정으로 일부 가입자의 보험료가 인상되지만 노후에는 더 많은 연금을 받게 된다.연금액을 산정할 때 반영되는 가입자 개인의 생애 평균 소득 월액이 올라가기 때문이다.
연금 당국은 지난 1995년 7월부터 2010년 6월까지 월 360만원으로 고정돼 있던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을 2010년 7월부터 해마다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 소득 월액의 평균액(A값)에 연동해 소득상한액을 조금씩 조정하고 있다. #국민연금 #인상 #국민연금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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