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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개원가에 진료명령을 내린 정부는 이날 오전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했으며 의협에 대해서는 설립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계속할 경우 임원 변경과 해체까지도 가능하다고 경고했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의협은 국민건강 증진과 보건 향상 등 사회적 책무를 부여받은 법정 단체이고,98 월드컵집단 진료거부는 협회 설립 목적과 취지에 위배되는 행위"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미 지난 13일에 각 대학병원장에게 교수들의 집단 휴진을 불허해 달라고 요청했으며 교수들의 진료 거부가 장기화돼 병원에 손실이 발생하면 손해 배상 청구를 검토할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또 병원에서 환자에게 사전에 안내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진료를 취소하면 의료법 제15조에 따른 '진료 거부'로 판단해 전원 고발하고 집단 진료거부 상황을 방치하는 병원은 건강보험 진료비 선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전 실장은 "공무원 9500명이 1인당 4-5개 의료기관을 담당해서 총 3만 6000여 곳 의료기관을 확인하게 된다"며 "휴진율이 30%를 넘어가면 채증을 통해서 (병원) 업무 정지와 의사 면허 자격 정지 등으로 법대로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원의는 '1인 1의원'이라고 봐야 하니까 1명이 휴진하면 불법 진료 거부지만,대학병원 교수들은 일부가 휴진할 뿐,98 월드컵병원 자체가 휴진하는 곳은 없기 때문에 (병원을) 불법 진료 거부로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앞서 이달 14일 의협 집행부에 집단행동 및 교사 금지 명령서를 송부했고,98 월드컵전날에는 진료 거부를 독려했다는 이유로 의협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전 실장은 "목적과 취지에 위배되는 행위,불법적 상황을 계속해 의료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면 시정명령을 내릴 수도 있고,임원을 변경할 수도 있으며 극단적인 경우에는 법인의 해산까지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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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 정상화를 위해서라도 이재명표 지록위마(指鹿爲馬·사슴을 가리켜 말이라 함) 공천을 멈추길 바란다"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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