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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국일 중수본 총괄반장 "복귀 전공의에 대한 비방 등 불법행위 수사 의뢰”김국일 중앙사고수습본부 총괄반장(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11일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에서 “복귀한 전공의와 사직 후 올해 9월 수련에 재응시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늦어지지 않도록 수련 특례를 적용키로 했다”며 “이번 수련 특례는 사직 후 9월 수련에 미복귀한 전공의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각 수련병원에서는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7월 15일까지 복귀한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사직 처리를 완료해 달라”고 요청했다.
전공의 사직서 수리시점과 관련해서 김국일 총괄반장은 “사직 시점의 경우에는 정부는 6월4일 기점으로 공법적 효력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사직서 수리 기한 연장 요구에는 당초 예정대로 7월15일로 진행하려 한다”며 “현재 주요 병원에서 정부의 방침에 맞춰 7월15일까지 사직서 수리를 추진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고 다른 여타 병원에서도 이에 충분하게 이 시점을 맞춰서 사직서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권역 제한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여러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